기업형태의 결정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선호하는 경향과 성격에 따라 기업형태를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 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이득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무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세금부담의 유리·불리함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의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얼마 후에 누적결손을 보전하고 이익실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업형태 결정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성자 : Delonte
작성일 :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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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kydnqgzf
작성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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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zelygi
작성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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